외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로 교환하기 — 서류·비용·인정국가 (2026)

외국 운전면허를 한국 2종 보통면허로 바꾸는 방법. 면허 인정국은 적성검사만, 비인정국은 학과시험까지. 필요 서류, 수수료, 국가별 구분(중국·베트남·미국 등)을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에서 딴 정식 운전면허가 있고 한국에 외국인등록(또는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 2종 보통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면허를 딴 나라가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나라면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인정하지 않는 나라면 적성검사 + 학과시험을 봅니다. 비용은 발급 수수료 1만~1만 5천 원에 신체검사료 7천 원, 학과시험을 보면 응시료 1만 원이 더 듭니다(2026년 10월 확인).

누가 교환할 수 있나요

인정국 · 비인정국 · 미국 일부 주

구분 보는 것 근거
국내면허 인정국 적성검사만 시행령 별표 3 제2호
비인정국 적성검사 + 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시행령 별표 3 제3호
미국 오리건·아이다호·유타·네바다주 인정 주이지만 학과시험도 봄 공단 안내

학과시험은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중에서 고를 수 있고, 2종 기준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시행령 제50조). 인정국 목록은 경찰청이 고시하며(최근 고시 2026. 4. 6., 133개국), 공단 교환발급 페이지의 “국내면허 인정 국가 보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대만처럼 자체 면허 제도가 있는 지역도 따로 구분합니다.

주요 국가 (2026년 10월 공단 목록 기준)

면허 발급국 구분 외국 면허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정 → 적성검사만 돌려받음(미회수)
일본, 우즈베키스탄 인정 → 적성검사만 회수
중국, 네팔, 인도네시아, 몽골 비인정 → 적성 + 학과 돌려받음(미회수)
미국 주마다 다름 주마다 다름

미국은 텍사스·플로리다·워싱턴주·버지니아·메릴랜드·조지아·하와이·뉴저지·애리조나 등은 인정 주이고, 캘리포니아·뉴욕·일리노이는 목록에 없어 학과시험을 봅니다. 목록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다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확인서·아포스티유를 묶은 스테이플러나 매듭을 뜯은 흔적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과 여권의 이름·생년월일이 다르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서류를 모두 챙겨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직접 갑니다(대리 접수 불가, 외교부 발급 신분증 소지자 예외).
  2. 서류 심사를 받습니다. 부족하면 보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장 신체검사장에서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어 병원에서 미리 받아 가야 합니다.
  4. 비인정국 면허라면 학과시험을 봅니다. 면허 교환자는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5. 한국 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교환 업무는 시간이 오래 걸려 17시까지 접수해야 하고, 학과시험이 필요하면 16시 전 방문을 권장합니다. 대사관 확인서는 발급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비용 (2026년 10월 확인)

항목 금액
신체검사료 (2종 보통) 7,000원
학과시험 응시료 (비인정국만) 10,000원
면허증 발급 — 일반(국문/영문) 10,000원
면허증 발급 — 모바일 IC(국문/영문) 15,000원

어떤 면허로 바뀌나요

원칙적으로 2종 보통면허로만 바뀝니다.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면허 종류는 면허 종류 가이드 참고). 벨기에·폴란드·스페인·이탈리아·아일랜드처럼 한국과 별도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나라의 면허는 해당 종류의 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법령상 공단은 발급국이 회수를 요청했거나, 그 나라가 한국 면허를 바꿔 줄 때 한국 면허를 회수하는 경우에만 외국 면허를 회수합니다(법 제84조제3항, 시행령 제52조제5항). 그 밖의 나라 면허는 교환 뒤 돌려받습니다. 회수된 면허는 발급국 요청이 있으면 그 나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환하기 전에는 외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나요?

외국 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이 있으면 입국일부터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6조). 자세한 내용은 국제운전면허 가이드를 보세요.

번역 공증이 필요한가요?

공단 안내 서류 목록에 별도 번역 공증은 없습니다. 대신 대사관 확인서나 아포스티유가 한국어 또는 영어여야 합니다. 시험장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1종 보통면허로 바꿀 수는 없나요?

위 상호인정 약정국을 빼면 교환은 2종 보통까지입니다. 1종 보통이 필요하면 2종 보통을 받은 뒤 별도 시험을 보거나, 7년 무사고 요건을 채워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 조건은 시험장에 확인하세요.

학과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일반 응시자와 같은 법령·점검 과목의 객관식 40문항입니다. 학과시험 안내를 읽고 모의고사로 실제처럼 풀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으면요?

유효기간이 남은 정식 면허만 인정됩니다. 만료된 면허는 교환할 수 없으니 본국에서 먼저 갱신하거나 한국에서 새로 면허를 따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10-1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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