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차마는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앙·좌측 통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의 예외에서만 허용됩니다. 앞지르기 예외는 우측 폭이 6미터가 '되지 않고' 반대방향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뿐이니 숫자와 조건을 함께 보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은 일방통행 도로이거나 도로공사·파손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중앙이나 좌측 부분 통행을 허용합니다. 앞지르기를 위한 좌측 통행은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만 가능하므로 6미터 이상인 도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앞지르기 목적이라도 좌측 통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