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는데 앞쪽 차로가 정체되어 있다. 바로 옆에 노면에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가 비어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안전지대처럼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곳에는 차마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비어 있거나, 서행하거나, 비상점멸등을 켜는 것 같은 조건이 이 금지를 풀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차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차의 안전을 위해 표시한 곳이므로 비어 있거나 서행하더라도 통행하거나 정차할 수 없습니다. 정체가 있더라도 차로 안에서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