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정차·주차가 금지된 곳이라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정차·주차 금지 장소의 예외는 법·명령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정지뿐입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 비상점멸등, 짧은 시간,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은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비상점멸등을 켜거나 시간을 짧게 하는 것,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운전자가 차에 있어도 기다리는 정지는 정차·주차에 해당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