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의 범퍼를 찌그러뜨렸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운전자는 차 주인에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냥 떠났다. 이 승용자동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액은?
💡 힌트
주·정차된 차만 손괴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명·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물적 피해뿐이라고 가벼운 위반으로 보지 말고, 승용자동차등의 범칙금액을 시행령 별표8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④
해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위반이며, 시행령 별표8 제1호의3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원입니다. 4만원은 주차금지 위반 등, 6만원은 신호위반 등의 금액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제1호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