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가 아니다)
💡 힌트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8조). 시야에 더 중요한 쪽이 어디인지 생각하면 두 숫자를 바꿔 외우지 않습니다.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 제28조는 그 기준을 앞면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40퍼센트로 정합니다. 투과율이 낮으면 밤이나 비 오는 날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두 수치를 바꾸거나 앞면 창유리에 기준이 없다고 한 보기는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