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직진 중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차량 신호 적색, 어린이 2명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 1차로의 A차는 정지선에 정지
💡 힌트
적색 등화에서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고(시행규칙 별표2),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바뀐 뒤에도 늦게 건너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정답: ②, ⑤
해설
적색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고(시행규칙 별표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27조 제1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하므로(제12조 제3항) 녹색으로 바뀌어도 늦게 건너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어 다가가거나 경음기로 재촉하는 것은 어린이를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적색의 등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