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통행 금지·제한과 교통 혼잡 완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통행 금지·제한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혼잡 완화 조치는 경찰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조, 제7조). 각 기관의 권한과 함께, 금지·제한을 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제6조 제3항)도 확인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 제3항은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하므로 공고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시·도경찰청장의 구간 지정(제6조 제1항), 경찰서장의 선 금지·후 협의(제2항), 경찰공무원의 혼잡 완화 조치(제7조)는 모두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제3항,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