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신호등의 녹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을 때의 뜻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보행신호등의 녹색 점멸은 횡단을 '시작'하려는 보행자와 '횡단 중'인 보행자에게 다른 의무를 줍니다(시행규칙 별표2). 운전자는 녹색 점멸 중에도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로교통법 제27조)도 기억하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보행신호등의 녹색 등화 점멸은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 중인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도 한가운데에 멈춰 서는 것은 위험하고 규정에도 없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녹색 점멸 중에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의 점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