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해야 하는 시설·장비가 아닌 것은?
💡 힌트
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는 시설·장비는 차의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를 잘 보이게 하거나 보호하는 것들입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제5항). 각 시설이 어린이의 안전을 높이는지, 오히려 시야를 가리는지 따져 보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은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횡단보도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미끄럼 방지 시설, 방호울타리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도로 위 주차구획은 오히려 어린이를 가려 위험을 키우므로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