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유턴하려는데 반대 방향에서 차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유턴이 허용된 곳이라도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유턴 허용이 상대에게 양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며, 경음기·전조등으로 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④
해설
유턴이 허용된 곳이라도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유턴 허용은 반대 방향 차에게 양보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다가오는 차가 지나간 뒤 안전할 때 돌아야 한다. 경음기나 전조등으로 알린다고 해서 방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