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길 건널목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열차가 막 지나갔다. 그러나 경보기는 계속 울리고 있고 차단기도 아직 내려져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에는 건널목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 열차가 지나간 뒤에도 경보가 계속되는 이유를 생각하고, 차단기가 올라간 뒤에도 안전 확인 의무(제1항)가 남습니다.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은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동안 건널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열차가 지나간 뒤에도 경보가 계속되는 것은 반대 방향에서 다른 열차가 다가오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단기가 올라간 뒤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좌우를 확인하고 건너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