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고속도로등'으로 묶여 같은 통행 제한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57조, 제63조). 자동차 외의 차마와 보행자는 통행·횡단할 수 없고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예외이니, 각 차가 '자동차'인지 따져 보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57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고속도로등"으로 묶고, 제63조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외의 차마와 보행자가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 자동차전용도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이륜자동차, 갓길을 걷는 보행자, 자전거 모두 통행할 수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7조,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