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특별교통관리기간이 아니다)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차의 승차정원과 실제 탄 인원을 함께 따져 통행 여부가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별표1).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기준이 다르고, 승합자동차도 정원별로 인원 조건이 다름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데,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탔을 때만 가능하다. 15인승 승합자동차는 인원 제한이 없고, 11인승 승합자동차는 7명이 탔으므로 통행할 수 있다. 9인승 승용차에 5명은 인원이 모자라고, 5인승 승용차는 9인승 미만이라 통행할 수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