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주차가 금지되는 곳은?
💡 힌트
제33조의 주차금지 장소는 차를 세워 두면 시야가 막히거나 비상시 대처가 어려운 곳들입니다(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를 위해 따로 마련된 구획과, 도로 구조상 빠져나갈 공간이 없는 곳을 구분해 보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3조는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정합니다. 터널 안에 세운 차는 시야가 좁고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 추돌과 화재 대응에 큰 위험이 됩니다.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이나 주차가 허용된 단지 안 구획은 주차를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