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적색 신호로 멈춰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은 이미 모두 건너갔지만 차량 신호는 아직 적색이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 정지선 앞에 정지
- 차량 신호 적색
- 보행자들은 이미 건너편 보도에 도착
💡 힌트
적색 등화에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2,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보행자나 다른 차가 있는지는 이 의무의 조건이 아니며, 기다리는 위치가 어디인지도 확인하세요.
정답: ④, ⑤
해설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적색의 등화).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보행자가 모두 건넜거나 주위에 차가 없더라도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정지선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바로 앞까지 나아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2] 적색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