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 맞은편 차로 가장자리에 어린이통학버스(A)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을 켜고 정차해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
- 맞은편 차로 가장자리에 어린이통학버스(A)가 점멸등을 켜고 정차
- 버스 옆 보도에 어린이들
💡 힌트
점멸등을 켜고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같은 차로와 옆 차로뿐 아니라, 도로 형태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에도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제2항). 그림의 도로가 편도 몇 차로인지 확인하세요.
정답: ②, ⑤
해설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을 켜고 정차해 있으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제51조 제1항).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똑같이 해야 하므로(제51조 제2항), 맞은편 차로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가 길을 건널 수 있으므로 서두르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