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녹색 화살표)가 켜진 교차로에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고(유턴) 싶다. 이 교차로에는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없다. 올바른 설명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음
- 전방 신호: 좌회전 녹색 화살표
- 유턴 허용 표지 없음
💡 힌트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2). 신호 교차로에서 유턴은 유턴을 지시하는 표지 등으로 허용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니, 좌회전 신호와 유턴 허용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 차마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시행규칙 별표2) 좌회전 화살표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이지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신호 교차로에서 유턴은 유턴을 지시하는 표지(별표6 311) 등으로 허용된 곳에서 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좌회전이나 직진을 한 뒤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돌아갑니다. 맞은편에 차가 없다는 이유로 유턴하거나 서두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녹색화살표의 등화, 시행규칙 [별표6] 311 유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