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려 한다. 맞은편에서 이륜자동차(A)가 직진해 오고, 좌회전해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 함
- 차량 신호 녹색(원형), 교차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 있음
- 맞은편 2차로에서 이륜자동차(A)가 직진해 옴
- 좌회전해 들어갈 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횡단 중
💡 힌트
비보호좌회전은 녹색 신호에 할 수 있지만 반대 방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2·별표6). 이륜자동차도 똑같이 대하고, 꺾어 들어가는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자(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도 놓치지 마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녹색(원형)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지만, 반대 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2·별표6). 그러므로 직진해 오는 A가 지나간 뒤 좌회전하고, 들어가는 도로의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27조 제2항). 화살표 신호를 기다려야 한다거나 경음기로 보행자를 재촉하는 것은 틀린 방법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녹색의 등화, 시행규칙 별표6 비보호좌회전표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