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 진입해 맞은편 도로로 나가려 한다. 바로 앞 진입로 가장자리에 자전거(A)가 있고, 왼쪽 회전차로에서는 B차가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맞은편(위쪽) 도로로 나가려 함
- 내 차 바로 앞 진입로 가장자리에 자전거(A)가 있음
- 왼쪽 회전차로에서 B차가 진입로 쪽으로 다가옴
💡 힌트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이미 회전 중인 차에 양보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같은 방향 자전거 옆에서는 충돌을 피할 거리를 두고(제19조 제2항), 교차로 안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제22조 제3항)임을 생각하세요.
정답: ③, ⑤
해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미 회전하고 있는 B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5조의2 제2항).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므로(제19조 제2항) 좁은 진입로에서 자전거와 나란히 들어가거나 바짝 붙어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며, 회전교차로도 교차로라 그 안에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22조 제3항 제1호). 경음기로 자전거를 비키게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