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정차할 수 있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고속도로등에서는 정차·주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는 법에 정해진 경우로 한정됩니다(도로교통법 제64조). 교통 흐름이나 시설 이용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경우를 구분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통행료를 내기 위해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와 교통이 밀려 움직일 수 없을 때 차로에 일시 정차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한다. 경치 구경이나 통화처럼 개인적인 이유로 갓길에 세우는 것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