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유턴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해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표지가 유턴을 지시한다고 이 조건이 사라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②
해설
이 표지는 차마가 유턴할 것을 지시하며 유턴할 지점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합니다(시행규칙 별표6 311). 그러나 표지가 있어도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유턴해서는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맞은편 직진 차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유턴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해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11 유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