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한 차로 위에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그 차로로 통행할 수 없으며(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어떤 차의 전용인지는 표지의 그림이 정합니다. '대상 차가 안 보이면 괜찮다'처럼 법에 없는 예외를 붙인 설명을 의심하세요.
정답: ②
해설
자전거 그림과 '자전거전용' 글자, 아래 화살표가 있는 이 표지는 그 차로로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지시합니다(시행규칙 별표6 318).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그 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되므로(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용자동차는 다른 차로로 가야 합니다. 자전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들어가거나 그 안에서 정차하는 것은 자전거등의 통행을 위험하게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18 자전거전용차로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