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는 정해진 위치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아직 건너기 전'이라는 사정이 그 의무를 없애는지, 서행과 일시정지가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①
해설
횡단보도 위를 걷는 사람이 그려진 이 표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의 도로 양측에 설치합니다(시행규칙 별표6 322).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먼저 지나가거나 경음기로 기다리게 하는 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322 횡단보도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