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가 지켜야 할 적재중량의 운행상 안전기준은?
💡 힌트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에 일정한 여유를 더한 비율이고, 넘으려면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승차인원 기준과 섞지 마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을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정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 실으려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적은 제동거리를 늘리고 전복 위험을 키우므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