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에 짐을 실을 때 지켜야 하는 적재용량의 운행상 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경찰서장의 허가는 받지 않았다)
💡 힌트
적재 길이·높이 기준은 차종마다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화물자동차·소형 3륜자동차·이륜자동차의 숫자를 섞어 놓은 보기가 많으니, 각 숫자가 어느 차종의 기준인지 짝지어 외우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적재 길이는 승차장치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까지이고,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까지다. '자동차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는 화물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이고, 2미터 50센티미터는 소형 3륜자동차, 4미터는 화물자동차의 높이 기준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