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30조의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이 구급차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 힌트
긴급자동차 특례는 속도·앞지르기·끼어들기와, 일부 긴급자동차의 신호·중앙선·정차 및 주차 등 도로교통법 제30조에 열거된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목록에 없는 의무, 특히 운전자 자신의 상태에 관한 금지는 그대로입니다.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정차 및 주차 금지 등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특례 목록에 없으므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례가 있더라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