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중이다.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 소방차에 허용되는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통행 방법과 정지 의무에 특례를 받지만, 그때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일 때만 긴급자동차라는 점(제2조 제22호)도 따져 보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정지해야 할 때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때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소방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제2조 제22호) 긴급자동차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제2항, 제2조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