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그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 힌트
노면전차 전용차로는 원칙적으로 다른 차마가 통행할 수 없고,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등 도로교통법 제16조 제2항에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정체나 노면전차가 없는 시간대처럼 운전자의 편의는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16조 제2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좌회전·우회전·횡단·회전을 위해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도로 등의 보수를 위해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정체 회피나 승객 하차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면전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통행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