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의 뜻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도로교통법 제2조는 비슷해 보이는 도로의 부분들을 '누구를 위해, 어디에, 무엇으로' 표시했는지로 구분합니다. 안전지대·길가장자리구역·보행자전용도로·회전교차로의 정의를 각각 떠올려 핵심 단어로 짝지어 보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은 길가장자리구역(제11호),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제31호),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원형 도로는 회전교차로(제13호의2)의 설명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