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뒷좌석에 어른 1명과 영유아 1명을 태우고 일반도로를 운전하려 한다. 좌석안전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의무는 동승자에게도 미치며, 영유아의 좌석안전띠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도로 종류나 좌석 위치에 따라 의무가 달라진다고 착각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자에게 자신뿐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좌석안전띠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안전띠를 뜻합니다. 도로 종류에 따라 뒷좌석이 예외가 되지 않으며, 어른이 안고 타는 것도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