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서가는 차를 앞지르려 한다. 올바른 방법은?
💡 힌트
고속도로에서 앞지를 때에는 신호를 하고,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를 기준으로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앞질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9). 갓길 통행은 금지(제60조 제1항)라는 점도 떠올리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은 고속도로에서 앞지를 때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해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9 비고는 앞지르기를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할 수 있게 정한다. 갓길 통행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며, 바짝 붙어 경음기를 울리는 것은 위협적인 운전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 시행규칙 별표9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