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고속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차를 더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차는 고장 나지 않았다. 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에 설치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이름만 보고 고장일 때로 좁게 읽지 말고, 설치 위치(시행규칙 제40조 제3항)도 떠올리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므로 사고도 포함된다.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표지는 뒤에서 다가오는 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둔다. 설치를 미루거나 상대방에게 미루면 2차 사고 위험이 커진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