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나 운행할 수 없게 되어 갓길에 세우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했다. 그다음 운전자가 할 일로 가장 올바른 것은?
💡 힌트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 차의 운전자가 고장자동차의 표지 설치 '외에도' 할 조치를 정합니다. 표지를 세운 뒤에도 차가 본선 옆에 남으면 어떤 위험이 계속되는지, 사람은 어디 있어야 안전한지 생각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66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것과 함께 그 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곳으로 옮겨 놓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표지만 세우고 차를 계속 두거나 버려 두는 것은 조치를 다한 것이 아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면 추돌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견인을 요청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