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사람이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처음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의 교통안전교육은 어느 시험 전에 받는지, 몇 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인 특별교통안전교육과 혼동하지 말고, 면제되는 사람도 확인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시험(법령 지식·점검 요령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이를 시청각교육 등으로 1시간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이 교육이 면제됩니다.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시간입니다(시행령 제38조 제2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