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운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은 언제까지 받는지, 면허 종류에 따라 대상이 갈리는지, 받지 않으면 무엇을 못 하는지로 정리하세요(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제87조 제3항). 나이만으로 면허가 효력을 잃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은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이 갱신기간 이내에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법령 이해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면허 종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8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만으로 면허가 자동 실효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 제87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