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 힌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대상이며,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일정 인원 이상이 탔을 때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1). 승차 정원과 실제 탑승 인원을 둘 다 확인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탄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6명이 탄 9인승 승용차만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 혼자 탄 9인승이나 4명이 탄 12인승 승합차는 인원이 모자라며, 5인승 승용차는 9인승 이상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