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2가지는? (시·도경찰청장의 별도 지정이나 고시는 없다)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버스전용차로 통행 차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기준이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승합자동차의 정원뿐 아니라 사업용·자가용 구분, 어린이통학버스 조건을 함께 보고, 고속도로 기준을 섞은 보기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이 통행할 수 있다(시행령 별표1). 6명 이상이 탄 9인승 승용자동차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기준이므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가용 승합자동차는 사업용이 아니므로 통행할 수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