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로 정지선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구급차(A)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2차로로 다가온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 정지선 앞에서 적색 신호로 정지 중
- 뒤쪽 2차로로 구급차(A)가 경광등·사이렌을 켜고 다가옴
- B차는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는 중
💡 힌트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는 긴급자동차에만 있고, 길을 비켜 주려는 일반 차에는 없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③
해설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구급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하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제29조 제2항), 일반 차는 적색 신호에 정지해야 하므로(시행규칙 별표2)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거나 구급차를 따라 함께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구급차가 오는 2차로로 옮기지 않고 정지선 앞에 머물러 진로를 비워 두는 것이 올바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제4항, 시행규칙 [별표2] 적색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