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왼쪽 회전차로에서 자전거(A)가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오른쪽 도로(E)로 나갈 예정
- 자전거 A가 회전차로를 따라 내 차 진입로 쪽으로 다가오는 중
💡 힌트
자전거도 '차'이므로 회전차로를 진행하는 자전거에도 진입하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5조의2 제2항). 느리다고 앞으로 끼어들거나 좁은 회전차로에서 나란히 달리면 접촉 위험이 크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제2조 제17호) 이미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는 자전거에도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5조의2 제2항). 회전차로는 폭이 좁아 자전거 옆에 나란히 가거나 무리하게 앞지르면 접촉 위험이 크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릅니다. 느리다는 이유로 자전거 앞으로 끼어드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