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아 두었던 사람이 오늘 제2종 보통면허를 받았다. 이 사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가진 사람이 다른 면허를 받으면 '처음 받은 날'을 언제로 보는지 특칙이 있으니 기준 시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에 따라 초보운전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으면 그때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거나 기간을 1년으로 보는 설명은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