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을 했을 때 일반도로보다 높은 범칙금(시행령 별표10)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 힌트
보호구역 가중 범칙금은 하루 종일이 아니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만 적용되며, 시작·끝 시각이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비슷한 시각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외워 두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정차·주차 위반 등을 하면 별표10의 범칙금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범칙금(별표8)이 적용되지만, 보호구역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