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의 사유 중 단서에 열거된 것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나머지는 기준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1회 위반이나 물적 피해 사고가 곧바로 취소로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제8호의2)와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을 폭행한 경우(제14호)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합니다. 운전 중 과실로 낸 교통사고나 신호위반 같은 일반 법규 위반은 기준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이고, 단순 물적 피해나 1회 신호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의2·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