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차마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 힌트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중앙·좌측 부분을 통행하려면 누가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5호). 운전자 스스로 내린 판단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②
해설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과 통행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만 그 지정에 따라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5호). 운전자 스스로의 판단, 경음기 사용, 뒤차 정체는 좌측 부분 통행을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