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3차로 고속도로(전용차로 없음)의 3차로를 달리는 화물자동차가 앞서가는 차를 앞지르려 한다. 앞지르기를 위해 통행할 수 있는 차로는?
💡 힌트
앞지르기 때 쓸 수 있는 차로는 지정 차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시행규칙 별표9 비고 3), 먼저 화물자동차의 지정 차로부터 찾으세요. 1차로를 쓸 수 있는 차종과 갓길 통행 금지(도로교통법 제60조)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답: ④
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의 지정 차로는 오른쪽 차로인 3차로이고,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지정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인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시행규칙 별표9 비고 3).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하는 차로이므로 화물자동차는 쓸 수 없다. 갓길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통행이 금지된다(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9 비고 3, 도로교통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