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설치된 도로를 건너려 한다. 올바른 방법은?
💡 힌트
자전거등을 타고 도로를 횡단할 때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등이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제13조의2 제6항).
정답: ④
해설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타고 건너면 안 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제13조의2 제6항). 차도를 비스듬히 가로지르거나 차로로 건너는 것은 자전거횡단도 이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