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지나갔다. 범칙금은?
💡 힌트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차마의 운전자는 그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범칙금은 차종마다 다르니 승용자동차가 어느 구분에 드는지 확인하세요(시행령 별표8).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그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시행령 별표8 제5호의2에 따라 이를 어긴 승용자동차등의 범칙금은 6만원이다(승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근거: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제3항, 시행령 별표8 제5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