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령상 긴급자동차가 될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은?
💡 힌트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와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목록에 없는 차는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긴급자동차가 될 수 없으니, 지정이 필요한 차와도 구분하세요.
정답: ④
해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입니다. 긴급 우편물 운송 자동차와 전파감시 자동차는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요인 경호용 자동차는 경호 공무에 쓰일 때 긴급자동차가 됩니다. 민간 견인차는 이 목록에 없어 긴급자동차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