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급한 가족을 일반 승용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급히 가고 있다. 이 차가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아 운행할 때 운전자가 해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로, 원래 긴급자동차와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 일반 승용차의 장치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정이 필요한지 생각하세요.
정답: ①
해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이런 자동차는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조등이나 비상표시등을 켜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중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경광등·사이렌 설치나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표시 없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