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외벽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소방차가 물을 보내는 연결구)가 설치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 이 송수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와 주차가 모두 금지되는가?
💡 힌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은 소방차가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정차·주차가 금지되며,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10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이 거리를 건널목·횡단보도 등 다른 금지 거리와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나목과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정차·주차 금지 장소다.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곧바로 송수구에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나목,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